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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를 우리는 '차용증' 이라고 부릅니다.
국어사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과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명확한 내용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기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차용증에 들어가는 주요내용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채권자 인적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이율, 이자지급일)
- 변제기일(돈 갚은 일자) 및 변제방법 (예, 계좌입금시 계좌번호 기재)
- 변제하지 않을시의 위약금
- 기한이익의 상실
차용증 항목 세부 설명
#1 채권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채무액
-빌린 금액의 원금을 기입합니다. (정확성을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같이 씁니다)
#4 이자에 관한 사항
-원금에 대한 이율 %를 기입하고 입금계좌를 기입 해둡니다.
-현행법상 이율은 연 20%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20%를 초과하는 이율약정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5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돈 갚는 일자를 말하며,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변제방법은 돈을 갚는 방법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좌번호를 기입 해둡니다.
#6 변제하지 않을시의 위약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시와 돈 갚을 시기(변제기)가 도래되었으나 미변제시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 납입 지연 또는 변제기 미상환시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도록 한다
#7 기한이익의 상실
-돈 갚을 시기(변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해야 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차용증 작성 샘플
차용증 작성시 도움이 되시라고 차용증 파일을 올려 놓습니다.
양식을 2개 올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시는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가 쉽습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도 쌉니다.
600원을 납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돈 거래 (부모 자식간 포함)시에는 혹시나 있을 미상환에 대해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쉽고, 나중에 소송에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차용증을 받은 후 돈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