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22.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 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반대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철회를 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의학적 치료를 해도 회생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료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어, 의식은 없는데 호흡만 하는 환자도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연명치료 거부 신청

     

     

    오늘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을 하는 방법과 반대로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연명치료 거부 ?

     

    나의 마직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 보다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결정 입니다.

     

    1) 김할머니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이라 불리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평소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표명을 하였고, 그 뒤 폐암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들어서자,

    할머니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제거 해달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거부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고,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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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

     

    2) 연명치료 거부 법제화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연구를 거쳐 연명치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 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사전 의사표명이 었다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1)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입니다.

    대표번호 1855-0075

     

    성격이 급해서 중요한 내용 읽기 전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가실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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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

     

    ① 사전연명의향서

    19세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합니다.

     

     

    ②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기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연명치료 거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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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통계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통계

    아래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꾸준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만 보아도 전년대비 39.4%가 증가 하였고,

    누적 작성자가 무려 214만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통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따라 연명의뢰계획서의 작성을 도와주는데요.

    본 제도 시행부터 2023년 연말까지의 통계 현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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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적건수가 약13만건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3)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통계

    연명의료중단결정 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중단 결정 이행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 하였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 더이상의 회상 가능성 없으며,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에 있는 환자인 경우가 대상 입니다.

    다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에 의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철회
    연명치료 거부 신청

     

     

    2) 환자 or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담당의사의 환자 or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 확인이 필요 하니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정확히 있어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경우는 담당의사만 확인하고,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

    위의 1)과 2)의 과정이 마무리 되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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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확인 방법

     

    1)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intra.lst.go.kr

     

     

    2) 환자가족의 확인방법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