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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급여 4가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데 이를 수급하는 사람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및 대상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이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하면 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이어야만 수급 대상에 지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준금액을 100%로 보고 기준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32%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
-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의 경우 비급여의 경우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 합니다.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40%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으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48% 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학교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50% 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금액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의 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까지 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2024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설명 드리며, 주거급여 종류 3가지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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