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0.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저공해차량, 무공해차량 많이 들어 보셨죠? 오늘은 저공해차량의 정의와 구분을 포함하여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과 재발급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저공해차량 뜻?

     

    어떤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료가 전기, 수소, LPG (액화석유가스) 등 오염물질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두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라 정의하고 부릅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저공해차량 종류와 기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복합연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염물질과 복합연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구분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 3종
    오염물질 % 오염물질 0% 오염물질 50% 오염물질 75%
    복합연비/리터당 19.4km 이상 14.3km 이상 11.8km 이상
    대상차량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HEV (하이브리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
    CNG

     

     

    원래 저공해차량 3종에 LPG 차량은 2024년 부터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구매한 차량과 택시, 공공기관의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는 예외적으로 저공해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이나 2026년 부터는 HEV(하이브리드)와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저 저공해차량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기존에 등록된 저공해 차량인 LPG 차량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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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을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구입시 보조금 지급

    정식 명칭은 <구매보조금> 입니다.

    구매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 지며, 차량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구입전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세금 감면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한도: 하이브리도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 교육세: 납부 해야될 개별소비세액의 30% 감면
    • 취득세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대상 최대 40만원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통행료 할인 혜택

    • 서울: 남산1호 &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2종 59%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 기타 지역: 공영주차장 20% 할인
    •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주차장 : 1종 & 2종 등록차량은  주차요금 50% 할인, 3종 등록차량은 주차요금 20% 할인

     

    4) 2부제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공간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스티커를 발급받아 앞 유리에 부착을 해야 혜택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스티커를 발급 받는것이 좋아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① 준비물

    - 신분장, 차량등록증

    - 차량 제조사의 저공해차량 증명서

     

    ② 신청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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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4가지

     

    저공해차량의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을 포함하여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후드 안쪽에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자동차 후드 (본네트) 윗쪽이나 아래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표지판 내에 <동일차종>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동일차종의 맨 끝 숫자가 저공해차량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래 샘플을 보시면 동일차종의 끝자리가 <3>으로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이면 3종 저공해차량

    <2>이면 2종 저공해차량

    <1>이면 1종 저공해차량 입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2) 저공해 차량 증명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출고할때 저공해차량에 해당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 해줍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3) 차량 제조사 카달로그

     

    차량 제조사의 카달로그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저공해차량 인증여부를 카달로그에 표시를 합니다.

    아래의 카달로그에서 보면 스마트스트림은 제3종 저공해차량 인증차량이고, 하이브리드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차량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4)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대번호는 운전석 왼쪽 도어 프레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렵게 차대번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저공해차 확인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조회 혜택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차량으로 환경지킴이와 함께 여러 혜택을 찾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