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해본 사람은 발급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불리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나 2023년 1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란? 는 단어 그대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해주는 서류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 해주는 서류 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후 어떻게 사용될까요? 1)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 해당 매물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2) 다가구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로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