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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사용처를 어디시 확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를 먼저 알아보고,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주의사항과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크게 2개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사용처
두번째는 오프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에 사용처를 나열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열 했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서 찾는것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이 어떤것이 있는지 업종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색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아래의 업종과 품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안됩니다.
<문화>가 포함되지 않는 업종과 품목 입니다.
① 식음료
② 의류 및 신발류
③ 생활품목 (일상용품, 생활용품, 이미용업)
④ 교육 (학원 등)
⑤ 담배
⑥ 유가증권 (상품권 등)
2) 온라인 사용처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사용처를 나열할수 없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검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검색을 하면 사용처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그 밑의 그림과 같이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오프라인 사용처
오프라인 사용처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사용처를 나열할수 없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검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검색을 하면 사용처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그 밑의 그림과 같이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주의사항
1) 부정행위 금지
-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유도, 현금화 등
- 가맹점은 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 복지시설 관계자는 개인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품 구매유도, 제3자의 허위발급신청
2) 부정행위 처분
- 보조금법 적용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 보조금법 적용 불가시: 시정명령, 가맹점 경고 또는 해지, 수사의뢰, 고발
※ 부정행위 (부정발급, 부정사용등)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규정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란?
1) 문화누리카드 란?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목적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
- 사용처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용처
-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
2) 지원금액 및 대상자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금액 13만원 14만원 대상자 258만명 264만명 3)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 문하누리카드 신청기한
카드 발급기간은 매년 2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2월1일 부터 연말인 12월31일 까지 입니다.
3)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4)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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