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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별일이 다있네요. 비상계엄 이라니....
처음에는 가짜뉴스 인줄 알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2024년 12월 5일 선포된 비상 계엄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긴급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란?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10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계엄의 종류에는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럿듯이 권력자의 뜻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 입니다.
【 경비계엄 】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 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합니다.
【 비상계엄 】 은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빈다.
계엄에 대한 법률
아래의 헌법에 의하면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하루 빨리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국회에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계엄사에서 그냥 둘지가 의문 이네요.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의하면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육군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박안수 대장은 1968년 생으로 경상북도 청도 출신 입니다.
비상계엄 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시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기본권 제한 뿐만 아니라 동원 및 징발 권한도 포함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하에서는 일반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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