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0.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가정에서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 결정 입니다.

    부모님이 해당이 안되면 자녀가 해당이 되고, 자영업자도 급여생활자도 최저시급의 영향권에 있다고 봅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으므로 2024년 최저시급 내용과 각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정의와 결정 프로세스

     

    # 최저시급(최저임금) 이란

    사전에 기록된 최저임금의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 할 것을 법으로 강제 하므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 법적 근거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강제하게 되며,

    위반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
    • 저임금 바탕의 경쟁 지양

     

    # 최저임금 결정 프로세스

     

    심의 과정

    ①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서 접수 (매년 3월 31일까지)

    ② 전원회의 보고 상정 (최정임금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③ 심의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④ 전문위원회 심사

    ⑤ 전원회의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⑥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심의요청일로 부터 90일 이내)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 임금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금액으로는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인상율 2.5%는 2021년 1.5%에 이어 요근래 두번째로 낮은 인상율 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성명을 내곤 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검토조건 :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이 결정 될때마다 최저시급의 결정 방식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노사협의 하듯이 최저시급안을 주고 받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요한 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을 고려를 하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것도 아쉽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최저임금 하나로 풀려고 하면 안되고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같이 풀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족한다고 말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외부적으로 전부 만족하지 않고 규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현실 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경제적 모두 상생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