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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 단체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금에 대해 많이 알아 보시는데, 기부를 하기 전에 지정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등록이 된 정상적인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정 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 합니다.
기부금 기부 시 혜택
지정 기부금 단체 조회 및 확인하기 전에 기부금 기부 시의 혜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1) 급여 생활자 (직장인)
해당 과세 기간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에서 15% (30%) 세액공제 가능
2) 사업소득 기장 신고자
손익 계산서 필요경비에 반영 할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추계신고자(無기장자)
무(無)기장자의 경우 필요경비도 인정이 안되고 세액공제도 안됩니다.
단, 음료배달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세액공제 가능
4) 비사업자
21~22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기부금 소득 금액 한도금액 (사업소득 기장 신고자 기준)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같이 한도액 계산
2)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세액 조정후의 금액 + 기부금 - 10년 이내 이월 결손금]
3) 우리사주 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4)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 기부금] × 지정기부금 30% × 종교 헌금 10%
기부금 영수증 샘플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면 기부금 단체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라고 나와있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를 하면 단체가 나오겠지요.
지정 기부금 코드는 "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정된 단체외에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근로자, 사업소득자 모두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조회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익법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신기준의 공익법인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젼의 고시를 열러 보면 보통 7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번째 <2023년 3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hwp>를 열면 됩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바로 조회하기 ]
※ 기획재정부 고시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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