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 등을 3분 만에 싹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은 아마도 실직을 했거나 실직을 준비(?)중일 확률이 높은 분일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퇴직을 준비 하는 분들이 최후의 보루 이니까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3분만에 총정리

     

    저 또한 실직과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겪는 과정을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으시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다시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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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Process (모의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을 알아 보겠습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Step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초단위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 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아래 2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할때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검색해야 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부24 https://www.gov.kr/

     

    Step 3) 퇴직사유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의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되는 경우

       - 공급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져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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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Step 5) 실업인정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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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4가지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 목적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도 이직 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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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급여일수 및 금액

     

    1)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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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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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위의 내용을 보고 요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를 어느기간까지 받을수 있는지를 본인의 세부 데이터를 입력해서 알아보는 화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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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모의계산기에 임의의 숫자로 넣고 돌리나서 나오는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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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다 보니 실업급여를 타 먹는 일이 생기더라구요. 실직도 처음이고 실업급여도 처음이고 새로운 것 투성이었습니다만 실업급여가 실직의 파도를 조금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그나마 다행 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실업급여가 파도를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