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0.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해본 사람은 발급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불리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나 2023년 1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확인서 란?

     

    <전입세대 학인서>는 단어 그대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해주는 서류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 해주는 서류 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후 어떻게 사용될까요?

     

    1)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 해당 매물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2) 다가구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로 주인이 1명으로 등기부도 호실이 없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등기부만으로는 다가구 주택에 있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때 전입세대 확인서로 주민등록이 누가 되어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3) 경매 입찰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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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2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만 예전에 전입신고는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를 전부 발급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명과 지번 같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

     

    1)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합니다.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임대차 계약서 지참 필요)

    -매매 계약자 (매매 계약서 지참 필요)

    -경매 입찰자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 가야 함)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감정평가회사, ...

     

     

    2) 이해관계자 이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한데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매매 계약자도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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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양식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몇가지 살펴 볼게요.

     

    • <신청내용>에 '전입세대 확인서 교부'에 체크 하셔야 복사본을 줍니다.
    • <개인 신청인>에는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 합니다.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에는 해당주소를 기입합니다.
    • <용도 및 목적>에는 대출이면 대출로, 경매 입찰시에는 경매 입찰로 기입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샘플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시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2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도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발급받은 샘플 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있는 내용은 세대주 이름, 최초 전입일자, 동거인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추가로 요즈음 전세사기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전입세대 확인서만 발급 받고 꼼꼼히 살펴보아도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수 있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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